지난해 덤핑수입 봇물...관세청, 방지관세 41억 부과

IMF체제이후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의 덤핑수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부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18일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4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4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97년 징수분 13억7천만원보다 1백99%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덤핑수입이 많았다는 걸 반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얕보인 셈"이라며 "중국 등 개도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제품이 포함된게 이를 뒷받침한다"고말했다. 일본의 산요 마쓰시다(리튬1차전지), 미국의 다우케미칼(에탄올아민) 등 선진국의 유명 메이커들이 덤핑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징수한 덤핑방지관세의 평균 부과율(세율)은 28.77%였으며관세부과후 품목당 월평균 수입액이 60%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중국산 1회용 라이터의 경우 97년 4백90만달러어치가 수입됐으나 32.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지난해 수입은 전년보다 62% 감소한 1백87만달러어치로 줄었다. 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리튬1차전지(미국.일본산)와 일본산 PS인쇄판은수입이 각각 48%와 68%씩 감소했다. 지난 86년부터 시행된 덤핑방지관세는 해외공급자의 덤핑행위로 실질적인 산업피해를 야기할때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장관이 요청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며 평균 3~5년간 부과하고 있다. 대전=남궁덕 기자@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