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연불수출금융 요건강화로 수출에 어려움

종합상사들이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제공요건 강화조치로 플랜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일부 상사의 경우엔 수주 상담을 아예 포기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종합상사들은 수출입은행이 현행처럼 연불수출금융 제공을 까다롭게 할 경우 전체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역업계의 애로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고위험국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롯됐다. 수출입은행은 리스크(위험)예방차원에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란 브라질 베네수엘라등 60여개국을 고위험국가로 분류,이들 국가로의 연불수출에 대해선 지원금액을 줄이고 금리와 수수료를 높이는등 금융제공 요건을 엄격히 했다. 이에따라 종합상사들은 이들 국가로의 플랜트 수출시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10%를 자기자금이나 외국금융기관 융자로 충당해야 하며 금리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인 CIRR(상업참고금리)에 1.5%의 가산금리를 물게 됐다. 또 과거 자체기준에 의해 부과하던 발주자(구매자)에 대한 위험수수료도 OECD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계약금액기준 평균 10%정도 올랐다. 국가별로는 수수료가 1백% 오른 곳도 있다. 또 수출입은행은 파키스탄 정부의 수출대금 지불유예요청과 관련, 종합상사들에 파키스탄 통신선로 공사대금조로 미리 지불해준 3천5백만달러를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었는데도 당장 갚으라고 통보해 마찰을 빚고 있다. 무역업계는 이들 국가가 한국의 주요 플랜트 수출대상국이라며 연불수출금융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플랜트 수출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상사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업금융기관이 아니다"며 "위험 부담자(리스크 테이커)로서의 공적기관을 충실히 해줘야 수출을 늘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수출입은행측은 은행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고위험국가 제도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