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지역 외국인투자 유치땐 재정지원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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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이 수도권지역보다 최고 50%이상 더 배정된다. 정부는 18일 제1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예산 1천억원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해서 배분키로 하고 오는 26일 외국인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대한 대출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설투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동반투자를 하는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기업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대표는 한국경제의 제도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외국인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HAM)대표는 외국은행의 여신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줄 것과 고충처리기구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대표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세금감면범위를 확대해 줄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