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 한나라당 의원 23명

이신범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의원 23명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검찰조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피의자들은 검사 앞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검찰조서가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