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대형 음식점 허용...건교부, 4월부터

오는 4월1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도 대형음식점 다방 상가등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앞서 구역내 주민들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법상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의 용도변경이 한차례 가능, 주택을지어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는등 건축제한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목이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등에는 용적률 1백%, 건폐율 20% 규모로 주택을 지어 근린생활시설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린벨트내 건축물 신축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기존주택에 한해90평 범위내에서 증개축만 가능하다. 건교부는 또 개정 건축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9일부터는 그린벨트내에 지어진 주택을 용도변경 횟수제한이나 건축물대장 변경없이근린생활시설로 바꿀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그린벨트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대지와 건평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면적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된데다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만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