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부동산 백과 :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값폭락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집주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바람직하지만 어쩔수 없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의 대처방안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분쟁시 해결방법 민사조정 =분쟁당사자가 판사앞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일종의 화해제도다. 1개월내 절차가 마무리되는게 장점이다. 조정안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집주인이 조정안대로 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에 들어갈수 있다. 전세금 1억원짜리 사건에 10만원정도 들어 비용도 저렴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법원에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게 단점이다. 소액심판제도 =분쟁금액이 적을때 사건을 심리한후 곧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빠르고 효과적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일때만 소액심판을 청구할수 있었지만 개정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전세분쟁에 활용할수 있게 됐다. 소액심판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관할법원 민사과를 방문,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된 후 1달이내에 재판일이 통보된다. 재판은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첫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전세금반환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최후에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해 법원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접수하면 된다. 소송서류 접수시에는 인지대(전세보증금의 0.5%)와 송달료(4만5천2백원)가 든다. 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움과 동시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리지만 집주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쟁예방방법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전세금의 연0.5%를 보험료로 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주인에게 전세금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뒤 이를 집을 비웠다는 증명서(주소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전세금을받을수 있다. 전세기간중 집이 경매됐을 때도 전세금전액을 내준다. 공증 =전세금지불방법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받는 것.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지닌다. 집주인이 약속한 기간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공증인사무실에서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공증비용은 전세금이 1천5백만원일때 4만4천원, 5천만원일때 9만6천5백원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