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주변 건축규제 완화"..고양시, 군사보호구역 해제요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건축이 어려운 일산 신도시 주변지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고양시는 21일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개발권에 포함되는 풍동과 관산동, 탄현지역 등 16.8평방킬로미터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군부대에 요청했다. 고양시는 이들 지역이 일산 신도시의 연장지역으로 신도시의 기능 재조정과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균형잡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풍동, 일산, 탄현, 벽제, 관산동 일대 5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은 주거 및 업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 도시정비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와함께 대덕,화전 등 6개 지역 11.8평방킬로미터는 이미 취락지구가 형성돼 있으므로 일방적인 규제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건축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