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소규모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 .. 공정위

오는 4월부터 자산총액 1백억원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 설립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상반기중 세탁기와 설탕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합성세제 카메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독과점품목과 정보통신 도시가스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지주회사는 부채비율(1백%이내)과 자회사지분율(50%이상) 등의 설립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했다. 대신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조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조학국 공정위 독점국장은 "자산총액이 1백억원 미만일 경우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로서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비금융회사라도 금융기관의 전산처리나 부동산관리및 신용정보업과 같이 금융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SK그룹과 녹십자 등이 지주회사 설립 의향을 전해 왔다"며 "부채비율 등 조건이 있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약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규정과 기준 등을 고치고 실버타운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을 보급키로 했다. 또 입찰담합을 근절키위해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낙찰률이 90%를 넘는경우는 담합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관련, 공정위는 예정대로 3월중 공기업, 4월중 5대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하도급실태조사를 건설업외에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열분리요건을 완화, 모기업집단과 친족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여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