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찾아주기' 무산 .. 법개정 올해는 어려워

정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는 물 건너가나. 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이 생기도록 은행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철폐하는 은행법 개정이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방향의 법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금년말까지 재벌개혁이 완결된 뒤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작년말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청와대와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법 개정을 금년초로 넘겼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은행소유구조 개선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이 여전한 데다 국민들에겐 마치 재벌의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비쳐 법개정 재추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여건이 보다 성숙돼야 "은행에 주인 찾아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이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됐다. 재경부는 조흥과 강원의 합병과 관련, "합병비율을 주가기준으로 하면 합병은행에 대한 현대의 지분이 4%를 크게 넘지만 정부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삼을 방침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의 지분은 4%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