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인기'...전세가 강세행진 영향

임대주택사업이 인기다. 집값이 많이 떨어진데다 금리도 한자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상계동 목동등 소형아파트가 많은 역세권엔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의전화도 부쩍 늘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의 60~70%선에 이른 것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꼽힌다. 결국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방학3동 대우공인 이정진대표는 "지금 집값이 바닥이라 세제혜택을 받는 5년후 되팔때쯤이면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한다. 현황 =서울 상계동 부동산가이드 김호경씨는 "임대주택사업을 문의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2~3명씩 찾아온다"고 말한다. 연25%(월2부)안팎의 높은 수입을 올릴수 있기 때문에 명퇴자등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는 설명이다. 목동 백두산공인 박응희씨도 "한꺼번에 5가구를 매입하는 고객도 심심찮게 있다"며 "전세를 끼고 사면 세금과 등기비용을 포함해 2억원미만으로도 임대주택사업자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또 동아건설은 이달초부터 시작한 미분양아파트 특별판매기간동안 총 2백50가구를 팔았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백28가구는 2가구 이상 한꺼번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건설분양사무소관계자는 "2가구이상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구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국임대사업자수는 5천6백48명으로 97년말의 4천4백10명보다 28% 증가했다. 장점과 주의점 =5가구이상의 임대용주택을 확보, 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50%,10년후 매각할땐 1백% 감면된다. 임대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이하일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며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다. 또 오는 6월말까지 미분양아파트나 신규분양아파트를 구입하면 언제든지 되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사업을 할땐 대형아파트보다 소형을 선택하는 것이 환금성과 안정성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업지로는 월세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자리잡는게 임대하기에 수월하다. 또 수익성 높은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선 여유자금을 고려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