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액주주운동 대응논리 제시

올해 상장사 주총에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했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이날 소액주주운동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보고서 다섯권을 "신회사법 시리즈"로 발간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들은 "경영자에 대한 배상책임추궁은 횡령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야 하며 실패한 경영판단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다. 또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이 다수 주주의 의사와 다를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액주주권의 확대가 주주들이 아니라 개혁론자들이나 규제당국의 경영개입만을 가져오며 사외이사제는 주주들에게 비용부담을 늘릴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소액주주운동이 다수 주주의 수익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회사법과 관련,누적투표제는 미국,일본에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주제안제도는 소수주주보호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우려를 표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