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표준약관 개정

2월1일부터 항공기 추락이나 대형 건물 붕괴 등으로 생사가 분명치 않은 특별 실종의 경우 정부기관이 사망을 인정하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 실종 선고를 내려 사망 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험 기간 종료나 중도 실효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재해 후 180일까지 보장하던 것을 재해 후 1년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 약관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의 무효 처리 범위 개선과 보험회사 약관 교부및 설명강화등 전반적으로 고객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