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과징금 대폭 인상 .. 건교부, 항공법 개정안

앞으로 인명 재산피해가 없는 경미한 항공사고라도 3개월 이내 5회 이상 사고를 낸 항공사에게는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항을 개발할 경우 활주로 등 공항기본시설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 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10인 이상인 사고의 경우 10억원 5~10인 미만일 경우 5억원 5인미만이거나 중상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비행회수 3만회(약 3개월)이내에서 5회 이상 사고발생시 1억원, 4회 이상일 경우 5천만원, 3회 이상은 3천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또 1백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시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상자나 항공기,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2억~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사망 또는 중상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1억원, 10인 미만일 경우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운영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항감축 등 제재처분이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을막고 항공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활주로와 터미널, 주차시설 등 기본시설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 지방공항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무인비행기나 무인비행선 등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폐지, 중량이 12kg 이하인 소형장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소를 항공업무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준사고보고제도(CRS)를 도입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