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차량 급발진' 정밀 조사 .. 정부/소비자단체 등 공동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동변속차량의 급발진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정부, 자동차 제작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조사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자동차제작사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토(AUTO)차량 급발진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말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5월까지 엔진 자동변속기와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및 전자제어장치의 결함, 휴대폰 PCS 등 통신장비가 발산한 전자파와 급발진과의관련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또 오는 6~9월까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등에서 신규제작차량 10대와 과거 사고차량 10대 등을 대상으로 급발진사고 가능성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키로했다.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연말께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가속페달과 정지페달의 간격을 넓혀 운전자 실수를 줄이고 정지페달을 밟아야만 레버를 옮길 수 있는 "시프트 록"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차량의 구조및 장치의안전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전자파 내성시험을 실시,급발진 사고가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자동변속 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급가속으로 발진하는 현상으로 97년 10월이후 지난 2월초까지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 등 거의 모든 차종(34개 차종)에서 1백85건의 급발진사고가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