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유상증자 주의점'

최근들어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주가 1주당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증자과정은 크게 증자발표 권리락 주금납입 상장등으로 구분된다. 유상증자가 해당기업 주가에 호재냐 악재냐는 차치하더라도 투자자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유상증자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준일 전전날까지 거래소시장에서 매수를 해야한다. 기준일 전날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권리락 조치가 거래소시장에서 행해진다. 주식을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명의가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은 A가 소유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는 B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둘째,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과거에는 신주로 상장됐으나 현재는구주에 병합돼 상장된다. 이에 따라 납입금액보다 시세가 높을 경우 단기차익을 얻은 물량이 상장당일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주가를 약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우선주에도 대부분 보통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상장이후에 보통주의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상장일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경우 실제로 주식을 갖지않고 매도하는 공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를 매매에 이용하면 투자수익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 예를들어 수요일에 신규상장되는 종목의 경우 주식이 아직 계좌에 들어있지 않지만 상장당일에 매도물량증가로 주가하락을 예상한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미리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