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의 재산관련 분야 개정 2001년부터 시행키로

민법의 재산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개정작업이 이뤄져 오는 2001년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친족 상속편을 제외한 민법총칙과 물권,재산권등 재산권 전 분야 7백66개조항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근로자와 세입자,중산층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팩토링이나 할부계약,단체여행계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권리관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한국민사법학회 교수 11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를 발족,오는 27일부터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기와 임대차,고용,도급,소유권환매 등 각종 물권.채권 계약에서 근로자,임차인,소비자에게 불리한 법조항을 총체적으로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