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반장 대신 '회장'으로..서울시교육청, 공부못해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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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 초중고에서는 학과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학급 반장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치회 운영방법으로 학급 회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급 회장제는 학과 성적과 관계없이 리더를 선출하고 임기를 6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반장이라는 용어를 회장으로 바꾸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온 반장이라는 용어가 리더나 봉사자의개념보다는 학급 구성원을 감독 통제하는 의미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각급학교는 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직접 뽑고 용어도 회장으로 일원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일주일이나 한달 단위로 새 회장을 뽑고 고학년(4~6학년)과 중고교는 분기나 학기단위별로 학급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남녀 공학은 반드시 남녀 1명씩을 공동회장과 공동부회장으로 뽑아야 한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학급회장제는 단지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 학생들의 우월의식을 없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을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