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사사건건 트집/폭언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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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젓가락질까지 문제삼아 괴롭혀온 남편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5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시부모 예단에만 1천여만원을 들이고 약혼식도 특급호텔 귀빈실에서 올려줬지만 신혼초부터 남편의 횡포에 시달렸다. 아침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신문을 갖다 바쳤고 젓가락질을 잘못한다며 욕을 먹기도 했다. "다림질이 제대로 안됐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잔소리는 물론 "재떨이를 가져오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 그런데도 남편이 가져다주는 한달 생활비는 고작 30만원. 생활을 꾸리기 위해 B씨는 결혼 패물을 친정어머니에게 넘기고 37만원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의 신체적인 약점을 문제삼는가 하면 아이를 배자 입덧을 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참다 못한 B씨는 지난 97년 이혼등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 가정법원은 27일 부인에 대한 갖은 욕설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