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법원, 음주운전자 판결 '세계추세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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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매년 교통사고 사상자가 35만여명에 이른다. 포항시 인구만한 숫자다. 사망자수는 이웃 일본이 1만명당 1.2명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3.2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녹색교통운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91%가 교통사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중 음주사고는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형사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은 음주운전자를 관대하게 판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하여 면허정지처분으로 바뀌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음주운전사고 운전자의 중대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다수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음주운전 규제강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미국에선 음주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유럽연합 역시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사망이 음주사고로 밝혀짐에 따라 법정허용치를 낮추는 키녹법을 내놓았다. 일본은 음주사고 증가율이 0%다. 음주운전자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소속회사까지 처벌하고 있다. 세계각국이 이렇듯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우리의 사회적 여건과 함께 고려되어이뤄져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