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8년차예비군 해당연도 훈련면제..2~4년차 동원 3박4일

올해부터 1년차와 8년차 예비군의 훈련이 면제된다. 대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기간이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나게된다. 국방부는 1일 향토예비군 운영제도를 개선, 5백34만명을 대상으로한 99년도예비군훈련을 3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1~4년차는 동원예비군으로, 5~8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분리된다. 동원훈련은 매년 3박4일, 향방훈련은 20시간씩 균등하게 실시된다. 또 예비군 훈련대상자가 지방출장 등 장기간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머물경우, 주소지 예비군 부대장과 출장지 부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면 현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도 강화, 예비군 훈련기피자는 현행 30만원이하의 벌금을 2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악성기피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간첩작전 등 유사시 동원기피자는 현행 1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