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업소 불법영업 3월 한달 집중 단속

경찰은 1일부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가 풀림에 따라 퇴폐.변태등 불법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3월 한달을 유흥업소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수기동대와 각경찰서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본격 가동시켰다. 경찰은 특히 청소년 접대부 고용,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불법 영업과 단란주점및 이발소 등의 퇴.변태및 음란영업을 중점 단속, 위반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앞서 1일 0시 이후 심야 유흥업소등의 퇴.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나 연휴중이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아 단속 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부터 25개 자치구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연인원 1천5백36명의 단속반을 유흥.단란주점 밀집 지역에 투입,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