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서명 .. 이달중 베이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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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이달 중 베이징(북경)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업협정에 서명키로 외교채널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비준 절차를 밟는대로 이달 중 서명식을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명식엔 권병현 주중대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한.중은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중기간중에 양국간 어업협상을 일괄 타결짓고,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었다. 한.중간에 처음 체결된 어업협정은 양국간의 바다를 배타적 어업수역,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똑같이 이등분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체약국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