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개혁] 원금/이자 등 보호 .. '거래고객 어떻게'

농.수.축협에 맡긴 예금도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수.축협중앙회의 상품은 은행상품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말까지 원금은 무조건 보장받는다. 이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하일 때 전부 보호된다.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인건 최대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호된다. 보호대상 상품의 종류도 은행들과 같다.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앙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다. 외화예금 CD는 2000년말까지만 보호대상이고 그 이후에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탁상품 중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등은 보호된다. 단위조합 금융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위조합들은 대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산하에 자체안전기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만에 하나 파산하는 조합이 생기더라도 이 기금에서 대신 물어주겠다는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또 예금인출사태에 대비, 지급준비금도 모아두고 있다. 농협의 경우 안전기금과 지급준비금을 합치면 5조4천억원정도에 달한다. 단위조합들이 자체안전기금으로 보상해주는 범위는 중앙회나 은행들보다 넓다. 2000년말까지는 예금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보상해준다. 단위조합들도 2001년부터는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물어준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단위조합들은 보험(공제)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모두 정부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중앙회측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는 예.적금 등 다른 돈과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만에 하나 중앙회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1백%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의 경우 98년말 현재 고객들의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고도 5천7백억원이남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