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미납 추징금 359억원 강제집행키로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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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조승식 부장검사)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집행 추징금 8백86억원 가운데 법적 다툼이 없는 3백59억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 강제집행키로 했다. 검찰이 강제집행키로 한 추징금은 노씨가 사돈지간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겨 둔 1백29억원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채무자간의 금전 거래관계가 명백해 법적 다툼이 없을 때 신청하며 2주내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확정된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잔여 추징금이 1천8백92억원에 달해 검찰이 은닉재산을 추적중이나 전씨 명의로 드러난 재산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골프장 회원권등 2억여원에 불과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