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국령으로 명시' .. 51년 체결 미-일 평화협정

지난 51년에 체결된 미.일 평화협정 초안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하고 있음이 1일 밝혀졌다. 미국 국립문서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이 평화협정 초안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 대한 미군정 책임자였던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자필로 "일본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서 떠나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협정안은 일본이 한국으로 영유권을 넘겨야 할 한반도 주변의 섬들로 제주도(지도명 콜파트) 거문도(나나우) 울릉도(델렛) 및 독도(라이언 코트) 등 4개 도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초안에는 맥아더 장관의 지시내용이 연필로 적혀있어 당시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공식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국립문서보존서에 보관된 미군정시대의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하고 있다. 이 지도는 지난 1942년 미 해군장관 산하의 해로측량국이 제작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