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감독체계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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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특별관리를 받는다. 내년부터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결감독체계가 구축되기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추세가 확산됨에따라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감독체계를 만들어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모금융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나 내부대출을 차단하고 자기자본을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연결감독체계는 종전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금융회사별 감독 방식을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연결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기관내 국.실중 감독을주로 수행할 부서인 "주감독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결자료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및 연결검사 등 관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감독 체계가 갖춰지면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검사도 모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까지 일시에 입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건전성 감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