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단체 설립 찬반 '팽팽' .. 회계사법 개정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일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 허용과 회원 의무가입 조항 폐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계 및 연구원 인사들은 공인회계사 등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 자격단체 종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단체의 공공 기능이 확대되고있는 상황에서 복수단체를 허용하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공영호 평택대 교수는 "전문자격인 단체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구성돼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들 단체를 통한 회원감독 역시 공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공 교수는 또 이들 단체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입비를 거둬들여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정책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협회와 정부간 유대관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조세연구원 연구원도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면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자 단체의 복수설립으로 감독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의 감독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대다수의 세무사를 사업자단체에 가입토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 김종성 부회장은 "공인회계사회는 기업과 주주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수단체가 설립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된다"고 말했다. 구종태 세무사회 회장도 "복수단체 설립이 허용되면 단체들간 회원의 "비위 맞추기" 경쟁이 벌어져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관세사회를 대표해 나온 곽병기 관세사도 관세사 업무의 특수성 수출입 통관업무의 신속성 저하 대국민 경비부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상실 등을 이유로 들며 회원 의무가입 조항 폐지 등에 반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