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지원 재정서 보조...지자체 외자유치 촉진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빌려줄 용지를 사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토지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분양가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첫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용지매입비나 임대료 감면비용의 50%를 정부재정에서지원받게된다. 다만 수도권지역은 국가재정지원 비율이 40%이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조성하는 외국인투자지역 규모가 10만평 이상이면 도로상하수도 전기등 기간시설 투자비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원을 받게된다. 10만평 미만일 경우에는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의 50%도 부담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