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건설종합계획']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가 2일 발표한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짚어본다. 중도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현행 11%인 중도금 대출금리가 시중금리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융자신청이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건교부는 올해 신규 분양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용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원, 시중은행에서 3조2천억원 등 모두 7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시중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지 않아 시중금리 동향에 따라 연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내릴 예정이다. 중형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된다 =지난해 중형 임대주택(전용면적 18~25.7평 이하) 건설자금으로 가구당 3천만~5천만원 한도로 3천억원이 배정됐지만 4백1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올해에는 분양가격의 50% 범위내로 제한한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4천억원으로 늘린다. 이에따라 연리 5.5%, 임대기간(8년이내) 거치후 10년 상환인 이 자금으로 건설될 중형임대주택이 1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늘어난다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연리 3%, 가구당 한도 7백50만원)이 당초 계획된 7백50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건교부는 지난달초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자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신청금액이 2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규모를 2배로 늘렸다. 융자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특별.광역시와 춘천 전주 등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에 있는 1천6백60개 동이다.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근로자들이 집을 살때 지원되는주택구입 자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자금 수요가 증가할때는 건교부가 근로자주택 건설자금을 전용해 지원할 계획이어서 자금부족 현상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된다 =조합원이 소유한 땅이나 아파트 수에 관계없이 1가구만이 배당되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지분에 따라 아파트 여러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연 12%, 가구당 2천만원)를 시중금리와 연계해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0가구 미만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20명 이상의 조합원을모을 경우 재건축조합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맡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강화된다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건설업체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금리가 연9.5%에서 8.5%로 인하된다. 특히 공사를 재개할 경우 건교부가 신규 주택건설 사업에 우선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예정.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은 2백82곳(11만5천가구)이다. 도심지역 군부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43곳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올 상반기중 매입,택지로 개발한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도심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다. 올 1.4분기중 매입대상 부지를 확정짓고 대지조성비 명목으로 1천억원을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 건설이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주로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3층이하, 연면적 6백60평방m로 제한된 건축 기준을 주거용도만 3개층 이하, 연면적 6백60평방m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 건축을 허용할 예정. 채권입찰제가 없어진다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낮은 지역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기회를주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2종 국민주택채권(연리 3%, 20년 상환) 매입액을 써내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정책 개선안 ] 중도금 대출금리 - 현행 : 연 11% - 개정 : 단계적 인하 - 시행시기 : 상반기 재개발사업자금 금리 - 현행 : 연 12% - 개정 : 중도금 대출금리 수준 - 시행시기 : 상반기 중형임대주택 가구당 지원한도 - 현행 : 분양가의 50% - 개정 : 한도폐지 - 시행시기 : 3월중 18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 - 현행 : 연 3% - 개정 : 연 4% - 시행시기 : 3월중 근로자주택구입및 전세자금 한도 - 현행 : 구입=1,600만원 전세=1,000만원 - 개정 : 구입=2,000만원 전세=1,500만원 - 시행시기 : 하반기 주거환경개선자금 - 현행 : 1,200만~1,400만원 - 개정 : 1,500만원 - 시행시기 : 하반기 재개발조합원 지분 배분 - 현행 : 1가구(나머지 지분 현금보상) - 개정 : 지분만큼 가구 배분 - 시행시기 : 하반기 국공유지 매입및 배상금 상환조건 - 현행 : 연리 5~8% 10년 분할 - 개정 : 연리 5% 15년 분할 - 시행시기 : 상반기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 - 현행 : 20가구 이상 - 개정 : 가구수 제한 폐지 - 시행시기 : 상반기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 현행 : 전매/이민/사망 등으로 제한 - 개정 : 증여/법원판결도 포함 - 시행시기 : 상반기 부도사업장 인수대출금리 - 현행 : 연 9.5% - 개정 : 연 8.5% - 시행시기 : 3월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 - 현행 : - - 개정 : 신규시행 - 시행시기 : 상반기 온라인 복원 - 현행 : - - 개정 : 신규시행 - 시행시기 : 상반기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 현행 : 1인당 6,000만원(준공후 미분양 2억원) - 개정 : 모든 미분양주택 2억원 - 시행시기 : 하반기 다가구 인정기준 - 현행 : 3층이하, 660평방m이하 - 개정 : 3개층이하, 660평방m이하 - 시행시기 : 5월9일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지원 규모 - 현행 : 750억원 - 개정 : 1,500억원 - 시행시기 : 시행중 노인/외국인 주택제도 - 현행 : - - 개정 : 건설및 공급기준 마련 - 시행시기 : 하반기 채권입찰제 - 현행 : 투기과열 우려지역 시행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5월중 미분양 임대주택용지 분양상환시 규모제한 - 현행 : 주택규모를 임대주택 규모로 제한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