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망해도 근로자 퇴직금 보장 퇴직연금보험 4월 판매

기업이 망해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이 4월부터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퇴직연금보험상품을 인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전산시스템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이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퇴직보험을 인가하면서 이 상품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원금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퇴직보험이 예금자보호를 받게되는 만큼 연6%의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만 허용하고 실적배당형은 금지했다. 퇴직보험은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나 단체가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있는 상품이다. 기존의 종업원적립퇴직보험(종퇴보험)과 달리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근로자가 회사를 중간에 그만둬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가면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또 보험사와 함께 퇴직보험 취급기관으로 돼 있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경우는 원금보전형 퇴직신탁을 개발하는 대로 상품인가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