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도로 유조차 통행제한 .. 환경부, 법제화 추진

환경부는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 및 독극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재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유조차와 독극물차량의 상수원 주변 통행을제한하는 환경부 안을 만든 뒤 이르면 내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팔당호 횡단교량의 개통 전후, "상수원 주변 도로와 교량의유조차 등 통행금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유조차 등의 운행 통제를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근거 마련과 별도로 유류.독극물 관련 협회에 유조차 등의 자율운행통제를 재차 주문하고 운송기사가 이를 어길 경우 해고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건설교통부,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상수원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막, 추락방지 가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도로안전시설도보강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