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신탁상품 판매 허용...투신사, 금감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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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들이 원금보장형 퇴직신탁(보험)상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요청키로 했다. 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등 대형 3투신사는 금융감독원이 투신.은행을 배제한 채 보험사에만 퇴직신탁을 허가해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원금보장형 상품을 마련, 곧 금감원에 인가를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퇴직신탁이 원금보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투신사에 원금보장 상품을 인가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은 법정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실적배당 원칙이 적용되는 투신사에 퇴직신탁상품을 허가해줄 수는 없다고 보고 보험사에만 이를 허가했다. 반면 투신업계는 증권투자신탁업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투신사도 원금보장형 신탁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사 상품담당자들은 "펀드의 자산을 만기가 짧은 국고채나 CP(기업어음)CD(양도성예금증서) 콜론 등 현금자산에 집중 투자할 경우 채권싯가평가를거의 적용받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금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원금에 손실이 오더라도 신탁안정조정금을 활용하면 원금보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