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택으로 변경가능..그린벨트 증개축 완화 일문일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그간 금지돼왔던 증개축이 완화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이축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도 일정한 규모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이던 토지를 말한다.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데 지정이후 창고를 지었다. 창고를 헐어서 주택이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나. -가능하다.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은 경우 이를 헐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 지목이 "대"로 바뀐 나대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구역지정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안된다. 이축한 경우 다른 토지에 그 만큼 새로운 대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의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다. 이를 헐고 주택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현행규정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허가서류 또는 현행 도시계획법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가 있어야한다.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 음식점,이.미용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등 26개 시설이다. 대지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든지 원하는 규모로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나. -아니다. 현행규정상 주택등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내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규모도 6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도 헐어서 이러한 형태로 건축을 하게돼 급격한 세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경우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는가.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자연녹지수준인 20%와 1백%이고 3층이하로 제한하되 건축물의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주택의 경우 현행 증.개축 기준인 건폐율 60%, 용적률 3백%, 최대면적 90평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규모는. -규모가 큰 대지를 분할해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백평이하로의 분할은 금지된다.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기존주택 건축면적의 2배이내이다. 다만 2배이내가 60평 이하인 경우 60평까지 변경할 수 있다.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