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집행상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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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이 증권 유관기관중에는 처음으로 집행상무 제도를 도입했다. 증권예탁원은 4일 정기 주총을 열어 상무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집행상무 제도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예탁원의 임원은 종전 7명에서 사장 전무 감사등 3명으로 줄어들었다. 증권예탁원은 감사와 집행상무의 경우 이사회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집행에만 주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행상무는 3명으로 제한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우원 상무가 전무로 선출됐으며 이은우 정보시스템부장과 이은구 채권예탁부장이 집행상무로 각각 임명됐다. 기존 임원이었던 이완선 전무, 김황경 상무, 신상식 상무는 퇴임했으며 김달현 상무는 집행상무가 됐다. 증권예탁원 이사회는 사장과 전무등 2명의 임원,2명의 주주대표 비상임이사, 2명의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등 6명으로 구성된다. 주주대표 비상임이사로는 권기정 교보증권 사장과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가 선임됐다. 증권예탁원은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73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7%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또 증권예탁원 업무에 선물옵션 관련 대용증권 관리 금등 귀금속 보관 단기금융상품의 예탁등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감사선출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