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가 못내겠다" 반쪽연금..국민연금 신고 한달 '중간점검'
입력
수정
도시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 작업이 5일로 한달이 됐다. 2차례에 걸친 개선대책 발표이후 신고자는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가입자는 신고자의 4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소득신고서를 낸 주민은 가입대상자의 25.4%인 2백57만9천7백13명. 이중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97만7천9백10명으로 전체의 37.9%. 오히려 보험료를 낼수 없다는 납부예외자(실직자 학생 등)가 전체의 51.8%인1백33만5천7백25명에 달한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보험료 직권결정조치를 당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납부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일 49.2%, 지난3일 51.7% 등으로 상향곡선을그리고 있다. 이에따라 미신고율을 5%미만으로 유지하고 소득신고비율은 60%이상으로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존 신고자의 "이탈"을 막는데 주력해야할 처지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소득하향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집계한 평균 신고소득액은 90만8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61.4% 수준에 그친다. 소득을 낮춰 신고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보험료에 따라 50%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50%를 받는다. 따라서 평균소득(99만원)이하 소득으로 신고하면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타게 된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는 자영업자가 많을 경우 결국 직장가입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 물론 연금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납부예외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않는 기간만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므로연금 재정에는 별 영향이 없다. 전국민연금시대 개막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도 말 뿐이다. 당초 실업자 2만명을 1년간 홍보요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1만2천명을 3개월간 쓰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마련 하향신고된 신고소득 재조정 연금관리공단 인력 보강 등 보완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자칫 "반쪽연금"으로 추락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