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금융용어 사전) '콜/풋업션' 등

신종적립신탁 =은행권에서 파는 6개월짜리 단기신탁상품. IMF체제 이후 은행 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정부가 은행의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인가해줬다. 시판 초기에는 만기가 1년이지만 6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었다. 그러나 작년 2월9일부터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시한을 1년6개월로 늘렸다. 사실상 만기 1년짜리 고수익 신탁상품이란 메리트가 알려지면서 무려 40조원가까운 수신고를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가입자격과 계좌수 등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 세금우대로 가입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신탁대출이나 주식 채권 또는 단기상품등으로 굴려 생긴 수익을 배당형식을 빌려 원금과 함께 돌려 준다. 98년 초엔 배당률이 연 20%수준으로 올랐었다. 당시에는 회사채수익률이 연 25%안팎이었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이 가능했다. 시판 1년만인 지난해 12월15일부터 인기가 시들해졌다. 1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이 상품을 해지,증권시장 주변에 대거 몰렸다. 또 금리하락의 여파로 배당률이 10%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엔 대부분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 배당률이 한자릿수인 연9%대로 낮아졌다. 실질적으로 6개월 복리상품이지만 만기가 지나도 실적배당을 해줘 그대로 놔둔 고객들도 여전히 많다. 신종적립신탁의 이점이 없어지자 은행들은 단점을 보완한 새 상품을 내놓아 고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조흥은행의 뉴베스트자유신탁, 하나은행의 키다리신탁 등이 그것이다. 이들 상품은 신종적립신탁과는 달리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원금의 2%였던 신탁보수(은행이 고객 대신 돈을 굴려주는 대가)를 0.7%수준으로 낮춰 실질배당률을 높였다. 콜.풋옵션 (call.put option) =옵션이란 특정상품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수 있는 권리다. 이때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옵션을 가진 측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때 콜옵션을 갖기로 한 게 최근의 사례다. 서울은행 인수 4년 뒤 3개월동안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서울은행 지분(30%)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대신 정부는 홍콩상하이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을 가졌다. 금융기관 인수합병(M&A)때 인수자에게 각종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옵션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중 하나가 풋 백옵션(부실자산매각권: Asset Put Option)이다. 인수전 이뤄진 대출이 인수후 일정기간내에 부실화할 때 인수자는 이를 매각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 단계에서는 피인수 금융기관의 속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실여신을 떠안을 수도 있다. 이때 부실자산 매각권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수자가 부실자산 매각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피인수 금융기관과 거래했던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인수자측이 매각권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여신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