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9일부터 전자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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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9일부터는 안건처리시 전자투표가 시행된다. 기립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밖에 없었던 국회에서의 투표가 전자시대를 맞는 것이다. 국회법 112조 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할수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인사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해임결의안 등 무기명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종전대로 투표용지를 통한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