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주문취소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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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시행착오의 반복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매매하는 종목마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쓰지만 투자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사자"주문이 "팔자"주문으로 잘못 나가거나 상장회사의 코드번호가 잘못 입력돼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증권거래소가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증권회사가호가를 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착오매매및 주문의 취소나 정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거래소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로 주문호가가 잘못 입력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밖에는 증권회사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한다. 물론 증권회사에 상품으로 인수시킨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둘째,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면 착오분은 그 증권회사가 상품으로 인수해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권거래소의 비회원인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주문이 착오로 인해 상품매매주문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품매매분을 위탁매매분으로정정할 수 있다. 정정은 착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격결정은 고가와 저가의 범위내에서 당일 형성된 가격으로 한다. 셋째, 매매주문의 취소나 정정은 접수순으로 처리하며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수량만이 가능하다. 단지 신규상장종목의 매수호가 중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를 넘어서는 매수주문은 상한가로 간주하는 데 이러한 매수호가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는 주문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다. 또 KOSPI200에 속하는 종목 가운데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4%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동안 정지되는 데 이때에도 주문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