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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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백화점 예식장 숙박시설 백화점 등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최고 5분의 1수준까지 대폭 완화한 주차장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여관 호텔 콘도등 숙박시설은 건물면적 12~45평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60평당 1대로 변경된다. 또 15평당 주차장 1대로 돼 있는 예식장은 45평당 1대로, 백화점 쇼핑센터와 병원등은 15~36평당 1대에서 45평당 1대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12일부터는 도로확장등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부설 주차장터가 없어질 경우 다른 곳에 새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떼도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폭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건물은 주차대수가 8대 이하, 폭 12m이상은 5대 이하일 때 바로 경계선에 붙여 지어도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