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대출 떼이면 은행도 손실 일부 부담

앞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증한 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가떼일 경우 은행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가 확대돼 내년말까지는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보증기관의 전액보증에 따른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고 보증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두 보증기관과 모든 은행이 이달말까지 "부분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토록 해 금년 하반기중 신용보증대출실적의 30%, 내년말까지는 모든 신용보증 대출에 대해 부분보증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분보증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부분보증때 보증기관이 분담하는 손실비율도 기준(80%)보다 높여줄 방침이다. 반면 부분보증 취급이 저조한 은행엔 보증기관의 손실분담비율을 60%까지 낮출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올해도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방향으로 거시금융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회복세에 따라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금융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