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강제 교사 등 '인사상 불이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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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나 고교 1학년에게 보충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교장이나 교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학교문화 창조계획"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입시준비나 심화학습, 경시대회 준비 등을 목적으로 보충수업을 할 경우 교장과 관련교사는 초빙계약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학교로전보되는 등 인사조치가 취해진다. 또 종래의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하거나 사설학원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실시하다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가해진다. 특히 방과후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나 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이를 빌미로 우수 학생들의 특정학교 진학을 위해 특수반이나 수학과학경진대회반 등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 대신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상대로 보충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스스로 자학자습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은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또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및 학원 과외교사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서울 강남 등 불법 고액과외가 빈발하는 지역의 경우 교사 학원의 유착관계가 특별 관리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는 한편 체벌도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뒤 이에 따라실시토록 당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