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판정 늦춘다...유예기간 2년서 3년으로 연장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놀리고 있더라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업종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평균 25%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말에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안은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업무무관 자산제도로 바꾸고 판정유예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나대지 등을 취득한 지 3년안에 건물착공 등에 들어가면부동산매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처리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법인세 부과세액이 줄게 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있다. 이와함께 업무무관자산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확대했다. 최초 경매후 3년이 되지 않은 경매.공매 부동산과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 건축가능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등이 각각 1년씩 기간이 연장됐다. 또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했으나 3회이상 유찰된 부동산도 새로 예외대상에 추가됐다.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기존의 3~20년에서 앞으로는 4~25년으로 연장된다. 출판 인쇄 건설 금융.보험업 등의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2개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는 감가상각제도를 95년이후 취득자산 기준으로 통합해 사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주식형 수익증권 등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