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76개 수입품목 GSP 적용 제외...일본정부
입력
수정
일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99회계연도 기간동안 한국산 76개 수입품목을 일반특혜관세(GSP)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관련품목의 대일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충제, 산화아연및 과산화아연, 탄산칼륨, 스틸렌, 초산비닐, 폴리카보네이트,폴레에틸렌 직물, 동.황동제 판, 탄소, 고탄소 비도금 철선, 두께 1~3mm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철강제 로프및 케이블등 12개 품목을 새로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피조개,증류주,벤젠 등 64개 품목에 대해서는 98회계연도에이어 99회계연도에도 계속 GS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해온 업체들은 그동안 GSP 적용으로 관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일반 관세의 50%만을 내왔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98회계연도에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염장 성게, 면블라우스, 남자용 내의, 여자 면양말 등 18개 품목은 수입액이 적어 다시 GSP 적용을 받게 됐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 국가의 특정 품목이 연간 10억엔이상 수입되고 수입시장 점유율이 25% 넘어설 경우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98 회계년도에 78개 한국산 제품을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