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용인 1년이상 거주해야 1순위..지자체, 자격 강화 나서

최근 수도권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청약과열조짐을 보임에따라 해당지자체들이 거주자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달 하순께 분양될 구리토평지구 아파트 지역1순위 대상을 분양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1년이상 거주한 청약통장 1순위자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말 토평지구 SK.신일아파트 분양때 지역1순위를 분양공고일기준구리시주민으로 적용했었다. 시는 토평지구 청약을 겨냥한 위장전입자들이 크게 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려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자격조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지규모가 20만평이 넘는 구리토평지구는 전체 분양물량중 30%가구리시 1순위자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구리시및 수도권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용인시도 최근 지역내 아파트 청약자격을 1년이상 거주자로 다시 강화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용인수지2지구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곤 지역공급 물량을 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들에게 배정해왔었다. 한편 수원 파주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지역1순위 청약자격을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로 적용하고 있으나 과열조짐이 우려될땐 청약자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