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불구 보증금 안줘

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을 차일피일미루고 있다. 강제집행을 위해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언제쯤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 답)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집을 비우겠다"는 통지를 보내고 그 내용증명을 부쳐 경매신청하면 된다. 만약 수신인이 지방에 있거나 확실한 증빙자료를 남기려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된다. 우체국에서 "0월 0일에 그 내용증명우편을 수신인 에게 배달했음을 증명함"이라고 쓰인 엽서를 받게돼 확실한 최고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2일 이내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로부터 3일 이내에 경매개시의 송달, 임차인 현황조사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감정평가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초경매일은 신청서 접수후 통상 4~5개월이 소요된다. 낙찰이 되면 1주일간의 낙찰허가 결정기간이 있고 또 1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 경락자가 한달후 낙찰잔금을 지불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때까지는 최소 7~8개월이 걸린다. 한편 3월부터는 전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전셋집을 완전히 비우더라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수 있게 됐다. 도움말 건국컨설팅 *(02)539-0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