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분야 창업기업 조세감면혜택...추 중기청장

앞으로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기업도 등록세 취득세 등 의 조세감면혜택을 받게된다. 또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가 도입돼 투자조합결성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추준석 중소기업청장은 17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남상의 최고경영자조찬간담회에서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상반기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 청장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의제 처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다수의 인허가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재 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나여기에 30개 법률 39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창투조합 출자자가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출자를 꺼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출자자의 유한책임제도(Limited Partnership)를 도입키로 했다. 이제도는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는 무한책임을 지고, 일반 출자자는 출자액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에따라 투자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출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있어 출자가 활기를 띌 것이라고 중기청은 기대했다. 이밖에 창투사의 기능을 기능을 확대, 민간투자자(엔젤)에 대한 투자정보제공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적재산권의 취득알선 알선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문병환 기자 m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