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판매율등 다르게 광고" 시정명령...공정위

월간지 "우먼센스"를 발행하는 (주)서울문화사가 판매율이나 열독률 자료를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부당광고행위를 한 서울문화사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우먼센스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 회사는 우먼센스 광고주에게 전단광고를 돌리면서 자체조사한 판매율 자료와 한국리서치의 열독률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경쟁지인 "여성중앙"이 자사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비방광고 했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