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시다] '청약 관련 예금 올 가이드'

아파트분양 열기가 되살아나면서 주택 청약통장이 다시 뜨고 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월말현재 1백37만여명. 가입자수는 작년 한해동안 85만6천여명, 월평균 7만1천여명이 줄었다. 이러던 것이 올들어선 매달 1만5천여명정도씩 줄고 있다. 청약통장을 해약하려던 사람들이 주택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좀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역 2차 동시분양에서 일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70대1에 이르는 등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노릴 수 있는 "목좋은"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유망택지 개발지구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은 필수적이란 것.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경우 이달부터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청약통장의 활용폭도 그만큼 넓어졌다. 내집마련의 필수품으로 다시 떠오르는 주택 청약통장에 관해 알아본다. 종류및 가입절차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저축, 내집마련주택부금 등이 있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청약겸용으로 한 것을 말하며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가입후 2년, 납입액이 3백만원(서울과 부산)이면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으로 청약대상 아파트 규모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 32~34평형(전용25.7평)은 6백만원(광역시 4백만원, 시.군지역 3백만원)38~52평형(전용 30.8~40.8평)은 1천만원(광역시 7백만원, 시.군 4백만원)이다. 또 52평형(전용 40.8평)이상은 1천5백만원(광역시 1천만원, 시.군은 5백만원)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갖고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청약통장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 청약통장 금리는 연8~10%인데 비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7%대에 불과하다. 3백만원 이상을 예치하는 청약예금은 1년 이상 저축하면 8%의 이자가 나온다. 매달 일정액을 나눠 내는 청약부금도 1~2년짜리는 연 8%, 3~5년 짜리는 8.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아파트 청약권이 주어지는 청약저축도 2년 이상이면 연 10%의 이자가 붙는다.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청약부금의 경우 구입자금은 최고 5억원, 중도금은 최고 1억원, 전세자금은 6천만원까지 다른 시중은행보다 0.5~1%포인트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의 "파워주택자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주택의 신축.구입시 5억원까지, 중도금은 1억원까지 상환기간에 따라 연12.25~13%의 이율로 대출받을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과 동시에 국민주택 기금에서 1천5백만원까지 연 7.5~9%의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시공업체에 지원되며 고객은 우선대출액수를 분양가에서 뺀 뒤 2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청약통장 선택법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평형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형아파트에 관심이 있은 사람은 청약저축이 좋다. 일반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이상 싸다.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것에 있다. 32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길 원하는 사람은 내집마련주택부금쪽이 낫다. 중대형아파트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유의할 점 =먼저 가입했다고 유리할 게 없다. 민영주택 분양때 공급가구수의 일정배수내에서 일찍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던 "청약배수제"가 이달중 없어진다.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우선공급제도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가입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당첨후에도 즉시 통장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민영아파트에 당첨되면 2년간 통장을 보유할 수 없던 규제가 풀렸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민영주택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민영아파트에 당첨돼 다시 통장에 들면 2년뒤 다시 1순위가 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활용해 투자 위험을 덜 수 있다. 분양권 전매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청약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 분양을 받은 후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분양권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위험회피수단이 확보된 것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분양권 매매 허용조치에 편승해 3백만~5백만원원씩 웃돈을 얹어 청약통장을 암암리에 거래하는 게 성행하고 있다. 이 경우 적발되면 주택건설촉진법 47조(주택공급 질서교란 금지행위)와 51조(벌칙조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31~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