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경영공시기준 6월부터 강화...금감원

6월부터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등이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장래전망을 정확히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경영공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항목에 기존의 회사개황 및 경영효율, 영업실적 등 단순 경영지표외에 재무상황과 경영지표, 리스크 관리, 재무제표, 기타 경영상황 등을 추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재무상황에는 부실 및 무수익 대출 현황, 유가증권 평가손, 파생금융상품 거래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경영지표에는 지급여력비율, 유동성 자산비율, 대손충당금 비율 등을, 기타 경영상황에는 자회사 경영실적,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등을 담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영공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공시 횟수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회계연도말 결산실적 공시는 물론 상반기 가결산 결과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방법도 종전의 본점및 지점에서 영업소까지 확대하고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공시자료에 경영진의 서명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불성실및 허위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등 제재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