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법 개정 처리 유보 .. 국회 재경위

성업공사로 하여금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등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설립에 관한 법개정안"이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경위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이 법안을 늦어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토지공사 등도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법안을심사해야 한다"고 주장, 법안을 소위원회에 재회부했다. 이에따라 성업공사법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30일 이후에 가서야 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져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규정이 4월부터 발효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